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환경부에서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2017.11.22.~2018.5.21.)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유해법과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 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여업(변경)허가 등이다
하지만 신고기간 종료 후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벌칙 등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