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방문판매법을 통해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해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총리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