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3번째)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에 설치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종합계획을 보면 장애인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도 했다.
의학적 판정에 따라 1~6급으로 부여하는 현 등급제가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인효과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등급제를 대신해 종합판정도구를 새로 도입한다.
기초연금 인상에도 나선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오는 9월 25만원으로 올리는 데 이어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도 단계적으로 올린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