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제공]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2017년까지 총 694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100가구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336만원으로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가 본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면 파주시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슬레이트 철거업무 위탁기관에 철거를 의뢰해 해당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처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처리비용이 366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소유자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에 ‘친환경지붕개량’도 지원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슬레이트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