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시비 불거진 '제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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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4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공고 결과, 3개 컨소시엄 사업자 참여

관련업계, 자금대행업자 참여 범위와 복권위 답변 시기에 위법하다 주장해

'제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자금대행업자 참여 범위에 대한 기재부 복권위원회와 업계간 해석차가 클 뿐더러 기한을 넘긴 복권위의 답변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공고를 마감한 결과,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한다.

3개 컨소시엄으로 △동양(38%), 농협(10%), 케이씨씨정보통신(10%) 등 나눔로또 △인터파크(63%), 미래에셋대우(1%), 대우정보시스템(15%) 등 인터파크 △제주반도체(43.7%), 케이뱅크(1%), 에스넷시스템(12%) 등 동행복권 등이 입찰에 나선다.

3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이 평가위원 선정을 포함한 평가 전과정을 수행한다. 오는 7~8일 제안서 평가 이후 8일 자정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30일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에 대해 관련 업계가 공정성 여부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대행업자 참여 범위를 보면, 일부 컨소시업의 경우, 1%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형식적인 참여일 뿐 부실 발생 시 책임도 적다"며 "일반적인 은행으로 여겨지는 제1금융권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권위는 "운영사업자, 시스템사업자, 자금대행사업자 등 주요사업자 모두 합해 51%의 지분율을 갖추면 된다"며 "별도의 법인이 복권수탁업무를 맡는 형식이기 때문에 부실 책임 소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업계는 또 사업자의 질의에 대해 기한을 넘긴 복권위의 답변시기 역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가 자금대행 사업자 범위를 보험,캐피탈,저축은행 등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복권위에 질의했지만 그 답변시기가 잘못됐다"며 "조달입찰 공고일로부터 10일간 문의가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5일 이내에 복권위가 답변해야 하지만 기한을 한참이나 지난 뒤 답변이 됐다"고 지적했다.

복권위는 이에 대해 "자금대행업자를 은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복권위가 입찰 공고를 유찰한 뒤 재입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권위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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