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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선정한 2018년 성실 납세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시는 지난 2일 ㈜한국데리카후레쉬와 고려제약㈜ 등 법인 2개소와 개인 14명을 ‘2018년 이천시 성실 납세자’로 선정,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 중 인증서를 수여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성실 납세자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기 위해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성실 납세자는 인증서와 함께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담보 면제, 시 금고(농협은행) 예금과 대출금리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대성 이천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