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확정된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하나다. 주요 점검 대상은 불법 소각행위,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고·액체연료 다량 사용 사업장 등이다.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석탄·B-C유 등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서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사항과 연료 황 함량 조사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전남도와 함께 일선 시군에서는 농어촌 및 도심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해 폐비닐, 농업잔재물, 생활쓰레기 등을 자체 소각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폐목재, 폐자재를 소각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환경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은 환경산업진흥원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