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추진

2018-03-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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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으로 홈쇼핑 채널 통해 30분 분량 방송 홍보 가능

[사진=경기북부청제공]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은 우수 제품을 갖고 있으나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8%내외의 방송 판매직접비(매출액의 8% 내외)만 지불하게 되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홈&앤쇼핑)을 통해 30분 분량의 광고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보통 매출의 30% 이상을 홈쇼핑 업체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만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이어야 하며 전국 주문을 감안해 충분한 상품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오는 3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검토 등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방송 시연성, 차별성 및 독특성, 미 충족 요구, 트렌드 반영, 브랜드력, 가격경쟁력, 시장규모(범용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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