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로 공포되며 새로운 구 명칭인 ‘미추홀구’의 사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에는 단순 방위개념의 남구 명칭을 지역의 역사성 과 고유 및 정체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천시 남구는 2천년 역사와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미추홀구’ 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구역 통폐합이나 분구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이 바뀐 사례는 있지만 자치구 스스로 명칭을 바꾸는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이번 인천시 남구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시대에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년 여에 걸쳐 추진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방위개념의 자치구 명칭변경을 위하여 명칭 변경에 동의(동구, 남구, 서구)하는‘자치구(區) 명칭변경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한 방위 개념의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명칭 변경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자치구 명칭 변경을 차질없이 준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리적 위치와 맞지 않는 기존 방위식 명칭을 탈피,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새로운 이름으로 낙후된 원도심 이미지를 극복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창출 등 유·무형의 가치 생산에 기여하고,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대화를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명한 해답을 찾는 신뢰감 있는 행정을 펼쳐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