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흑역사 (63)] 롯데면세점, 총수 구속發 악재에 ‘사면초가’

2018-03-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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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타워점 특허 따려 신동빈 회장 70억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인정

강남권 신규면세점 올해 속속 개장…면세점업 국내 1위 아성도 위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전경[사진=롯데면세점 제공]


롯데그룹 창립 이래 첫 총수 구속 사태를 맞은 이후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이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총수 구속도 모자라 월드타워점 영업을 좌지우지하는 특허권 획득 두차례 실패→특허 탈환→재개장에 이어 재탈락 위기까지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 것이 주요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던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의 출연금 외에 별개로 70억원을 추가로 제공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 받기는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돈이 바로 롯데면세점 특허 청탁을 위한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을 결국 영어(囹圄)의 몸으로 만들고 만 것은 롯데면세점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이른바 ‘홍종학법’으로 불리는 관세법 개정안이 2013년 통과되면서, 그동안 기존 업체들이 독점하다시피해온 국내 면세점 시장에 일대 파란이 일게 된다.

직격탄은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맞았다. 소공동 본점 다음으로 매출이 높았던 월드타워점이 2015년 7월에 이어 11월에도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연거푸 탈락한 것이다.

그러다 2106년 1월 관세청이 추가로 신규 면세점 특허 방침을 밝히면서 롯데에도 한줄기 빛이 든다. 결국 그해 4월 입찰공고 이후 12월에 이뤄진 이른바 ‘3차 면세점 특허전쟁’에서 월드타워점이 특허권을 탈환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이듬해인 2017년 1월 즉각 재개장을 하고 영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탈환이 대가성이란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롯데는 그동안 70억원과 관련해 뇌물이 아니란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2016년 입찰공고 직전인 3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를 이유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3차 시내면세점 추가 입찰 방침은 2016년 1월에 발표됐고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는 3월이다. 70억원이 정말 특허를 앞두고 대가성이 있는 지 여부는 2심에서 다시 따져볼 문제”라고 반박했다.

더 큰 문제는 롯데면세점이 신 회장의 실형 선고로 인해 재개장 1년 만에 다시 특허를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판결문을 검토한 뒤 특허권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법상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노재승 롯데면세점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아직 (관세청으로부터) 어떠한 방침도 듣지 못했다”면서 “앞서 1, 2차 특허 입찰에서 억울하게 롯데면세점을 탈락시킨 정황이 최근 감사원의 조사결과 드러난 만큼, 그 문제부터 관세청이 해명해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이 혹여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잃게 되면, 신 회장이 추진해 온 ‘뉴롯데’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에도 오점이 남게 된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언한 호텔롯데 상장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모회사인 호텔롯데 매출의 대부분이 롯데면세점 실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담배와 주류를 제외한 전 매장을 철수키로 한 상태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뒤를 쫓고 있어 국내 1위, 세계 2위 면세사업자 자리도 안심할 수 없는 위기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월드타워점이 특허권을 잃게 되면 전체 롯데면세점 매출의 10%를 잃게 되는 셈”이라면서 “지난해 사드 보복에 이어 올해 강남권에서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신규 면세점을 오픈할 예정이라 롯데의 1위 아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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