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새학기 학교주변 식품·유해환경 특별단속

2018-03-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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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일 청소년고용금지 위반·불량식품 유통 행위 여부 점검

 충남도가 3월 개학기를 맞아 도내 초·중·고 학교주변 및 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식품안전 분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도내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5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도 민생사법경찰팀과 15개 시·군 특별사법경찰이 합동·교차단속 방식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단속내용으로 유해환경(청소년) 분야는 △학교정화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이뤄지는 신·변종업소의 불법영업 행위 △학교주변 청소년 담배·주류 등 판매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및 표시 미부착 행위 등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등을 불법 유통·제조·판매하는 행위로, 식품제조업체, 학교 급식소·매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증거물품 및 사진 등을 확보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충남형 특사경 합동단속반 편성 및 전담조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도는 향후에도 기획·테마(월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민생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학기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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