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 등 제약으로 인해 재산권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돼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성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 내 유치원 시설이 해당된다.
지준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은 “공유로 등기된 토지가 타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 소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홍보와 현장행정을 적극 실시해 기간 내 해당되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