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월 449만원 이상 버는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연금수령액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조정·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예로 월급이 500만원인 직장인은 6월까지는 상한액 449만원, 7월부터는 상한액 468만원이 적용된 국민연금료를 내게 된다. 월 소득이 449만원 미만 이라면 보험료는 바뀌지 않는다.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보험료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조정으로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 보험료가 최고 월 1만7100원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부터 전체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