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소폭 오른다

2018-03-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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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준 상한액 468만원으로 상향조정…연금수령액도 늘어나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월 449만원 이상 버는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연금수령액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조정·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된다. 만약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많다면 상한액만큼만 적용된다.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예로 월급이 500만원인 직장인은 6월까지는 상한액 449만원, 7월부터는 상한액 468만원이 적용된 국민연금료를 내게 된다. 월 소득이 449만원 미만 이라면 보험료는 바뀌지 않는다.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보험료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조정으로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 보험료가 최고 월 1만7100원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부터 전체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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