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3월 2~23일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을 위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신청 가구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225만원 이하)이며 초·중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교육급여 신청 시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가 자동 신청되도록 서식을 변경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에서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며, 선정 결과는 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송한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문자 메시지(SMS)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방법을 안내하게 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자세한 각급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최병룡 도교육청 복지법무과장은 “교육급여・교육비 사업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 교육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 대상자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