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의 담당 형사는 28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조민기 카톡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할 것이다”라며 “현재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 조민기 카톡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했지만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민기 카톡 성희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시기는 2015년 8월 이후다. 성범죄 친고죄는 2013년 6월 폐지됐다. 즉 조민기 카톡은 신고가 없어도 수사와 형사처분이 가능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있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며 “우선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합니다.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형사는 “대통령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강력히 수사할 의지가 있다”며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우리가 찾을 방법이 없다. 일단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1984년생이라고 밝힌 여성 제보자는 27일 ‘스포츠조선’에 자신이 조민기 카톡으로 성희롱을 당했음을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