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답게 행동해"...전문가들 "미투 망치는 건 성차별적 사회통념"

2018-03-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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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자기 권리 외치면 조롱…전문가들 "미투 자체가 권리옹호의 과정"

사회적ㆍ법률적 '2차 피해'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들…신상공개하라는 건 '폭력'

아주경제 DB[아주경제 DB]

전문가들은 미투운동의 확산을 막는 건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는 사회 통념이라고 지적한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사회가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보는게 아니라 보호대상으로 만드는 분위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투운동에서 나타나는 피해자들의 특징은 성희롱, 성폭행이 상당히 오랜 관계에서 지속됐거나 과거의 사건이라는 점인데 현재는 이를 지원할 정책도, 법도 없다"며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로 병리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피해자 스스로)증명하지 않으면 정책 수혜자로 구성될 수 없는 제도적 허점, 또 이런 조건들에서 벗어나면 '피해자 답지 않다'는 통념이 작용하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미투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자기권리에 대한 얘기"라며 "정부는 위계서열이 강한 조직문화, 가부장적 교육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지지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투 고발자들에게 ‘신상공개’를 강요하는 분위기도 운동 확산에 부정적 요소다. 

이선경 변호사는 “미투는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필수적으로 선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법적분쟁의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며 “무고, 명예훼손 등 역고소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피해자들에게 ‘신상을 까고 고발하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지금의 현상은 옳지 않다. 성희롱, 성폭행 사건에서 중요한건 가해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가장 우려되는 건 먹이사슬의 끝에 있는 유명하지 않은 가해자들의 피해자들”이라며 “유명인이 가해자로 지목되면 사회적 관심도가 높지만 무명 배우가 가해자로 지목되면 관심도가 떨어져 피해자들은 지원받기도 어렵고, 또 이들이 피해자들을 역고소 하면 법정분쟁에도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흩어지되, 지속적으로 미투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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