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심재철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2.2 srbaek@yna.co.kr/2018-02-02 16:19:21/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부의장)은 28일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구간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나 높은 이자율로 인해 학생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도 학자금 대출이용자는 61만명으로, 이들의 이자 부담액은 3800억원에 달하며,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한 연체자만도 2만980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금리의 상한 기준을 최근 3년간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0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3년간 국채 평균수익률은 1.83%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자금 대출금리의 상한 기준은 2.2%에서 1.83%로 낮아지게 된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학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취지와 달리 학생들의 이자 부담이 심한 만큼 국회와 정부는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