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도 ‘미투’ 번질까…성폭행 지목된 의사 ‘해직’ 당해

2018-02-27 21:27
  • 글자크기 설정

병원, 지난해 사건 미투로 재조명된 후 징계조치…의사 계약만료 하루 앞둬

[연합뉴스]


연일 성폭행 등을 폭로하는 ‘미투’(Me Too)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성폭행범으로 지목된 의사를 계약 종료 직전에서야 해직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의 한 대형 종합병원은 이날 오후 5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임상강사 해직을 결정했다.
피해자가 지난해 7월 해당 병원에 성폭행 사건을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한지 약 7개월 만이자, 임상강사 근무계약 만료일인 오는 28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피해자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인턴이었던 피해자는 병원에서 인턴 지도를 담당하던 가해자가 술자리로 불러내 술을 강요받은 후 호텔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자가 이를 고발한 후 경찰에서 준강간·강제추행 혐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돼왔지만, 병원에서는 가해자를 직무대기 조치한 것 외에 현재까지 별다른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징계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징계기록이 없어 다른 병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다 최근 사회 전반에 미투가 확산되면서 가해자가 의료계 첫 ‘미투’ 사건으로 재조명됐다.

이에 병원은 계약종료를 앞두고 징계를 결정했다. 병원은 “업무상 지시·감독해야 하는 인턴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행위가 원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병원 명예를 훼손,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끼쳐 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직이 됐다고 해서 다른 병원에서 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향후 검찰 수사와 판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