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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구형 받았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참석하지 않은채 진행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전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참석하지 않은채 진행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