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여성 편견 조장한 YTN 라디오 방송에 '주의' 건의키로

2018-02-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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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YTN-FM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로 건의하기로 전원합의를 모았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스포츠 선수의 결혼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돈을 따라간 거예요, 남자의 능력을 따라간 거에요, 뭐에요?” △“스포츠 선수들이 미녀들과 결혼. 미녀라 그럴까요?”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진행자가 여성의 외모 및 성역할 등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이미 수차례 심의지적을 받은 바 있고, 방송사업자의 의견 진술과정에서도 향후 개선 노력이 엿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전체회의에 ‘주의’ 조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모친․동거녀 살인사건‘을 다루며 현장검증 당시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며 피의자의 살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살해 장면을 상세히 묘사한 삽화를 반복적으로 방송한 MBN ’뉴스 BIG 5‘에 대해 해당 방송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역시 위원 전원합의로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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