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곳은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등 4곳 17.43ha이며, 해제된 곳은 양지면 평창리 등 3곳 0.29ha다. 이번 조치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하고 경기도에서 고시한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공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창고 등의 설립이 가능하고,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1000㎡미만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된 곳의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는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용인시 농업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