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또 한국GM의 군산 공장 조립부품 반품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 위반이 있는 지 엄밀하게 살펴보겠다"면서 "부당 반품 행위는 명확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GM의 대리점 계약 해지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한 질문에 "사건 접수를 한 상태로 신고인과 피심의인의 주장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부분이 있어 조금 더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자동차 순정부품 문제 관련, "순정 부품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제기된 것을 알고 있고 한번 검토한 적이 있지만 변화된 사업환경을 고려해서 살펴보겠다"며 "순정 부품의 경우, 오인 가능성이 있는 영어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지, 시장 경쟁제한 효과 있는 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