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 중소기업계, 존중 ‘반’ 유감 ‘반’

2018-02-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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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전경.]


중소기업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에 존중 의사와 함께 유감을 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국회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등이 허용된 것에는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한 점은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중기중앙회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뤄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한 것과 관련해선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영세기업들의 구조적, 만성적 인력난이 2022년 12월까지 다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국회는 추후 예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성실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이날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5년 만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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