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충하고,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등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의 근거가 마련됐으며 청소・경비 등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역시 도입됐다.
우선,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해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발주기관은 해당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만으로 입찰참가대상을 제한(제한경쟁)하거나,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지명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기반을 확충토록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도 도입했다.
그동안 임금수준이 낮은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 노무용역계약 체결시 제조업 보통근로자 평균임금이 노임단가로 적용됐다.
다년도 계약의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없어 2차년도 이후에도 1차년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토록 하고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추이를 감안,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는 공포 즉시,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세부 조정기준・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공포후 3개월 후부터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대하여는 올해 노임단가 적용시점인 1월부터 소급해 노무비를 증액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