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충북과학고 1, 2학년 학생 86명이 청주시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낸 21건의 건축허가처분 등 취소청구에 대해 15건을 인용하고 6건은 각하했다.
충북과학고 학생들의 요구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축 허가가 난 21개 축사의 허가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상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용 결정이 내려진 축사 15곳은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6건은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 기간이 지나 각하됐다.
이 곳 축사 난립에 따른 악취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졌다. 당시 이 일대 35개의 축사 허가 건 가운데 23건은 최근 3년(2015년 3건, 2016년 6건, 작년 14건) 동안 집중된 것이 확인됐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150여 명의 학생이 주변 축사의 악취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숙사가 인구 밀집 지역임에도 청주시가 조례를 잘못 해석해 무분별하게 축사 허가를 내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도 지난해 12월 축사 건축주 17명(18개 축사)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공사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 교육청은 충북과학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경계로 1㎞ 이내의 축사 허가 31건 중 2015년 이후 허가가 난 18건을 상대로 착공 금지(5건), 공사중지 및 입식 금지(10건), 추가 입식 금지(3건)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