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SBS 드라마 '리턴'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달 17일 방영된 1회와 2회에서 남성이 유리컵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을 그대로 방송해 민원이 제기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던 역대 대통령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합성한 이미지를 사용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SBS플러스와 SBS funE의 '캐리돌 뉴스'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관련기사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방침'취한 채 생방' 논란 JTBS, 결국 중징계…"있어서는 안 될 음주 방송" 프로그램 법정제재는 제재 내역이 누적돼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평가 보고서에 반영되고 이는 3년마다 실시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리턴 #경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