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정부 기관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하락세다. 포스코ICT는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8.45% 내린 7800원에 장을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포스코ICT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라는 요청을 조달청·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부산시 등 15개 광역 지자체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ICT는 부당 특약과 대금 미지급 등 법률을 위반해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관련기사포스코ICT, '스마트빌딩' 구축 사업 박차 하도급법은 최근 3년 내 사업자의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공정위가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포스코ICT의 누적 벌점은 6점이다. #포스코ICT #공정위 #김상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