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통보 받아, 이 중 공인중개사 23명을 대상으로 자격취소 등 법령상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 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개업자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시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신고 접수하는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