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 입학 자녀 둔 근로자, 근무 1시간 줄이면 ‘월 최대 44만원’

2018-02-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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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임금보전 월 최대 24만원…중소기업 간접노무비 20만원 추가지원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올해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근로자는 하루 1시간 단축근무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해당 근로자에게 단축근무를 주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근로자가 자녀의 등교 등을 위해 오전 10시 출근을 원해 하루 1시간 단축 근무(주당 15∼35시간)를 하면 임금감소액 중 월 최대 24만원을 보전해준다.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다.

해당 근로자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면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사업주에게 추가로 지원한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하루 2시간 이상 단축 근무(주당 15∼30시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해왔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관련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시스템을 통한 근태관리를 해야 한다.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취업·인사규칙 개정, 근태관리장비 도입에 따른 간접노무비 발생분을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선택근무제 정산 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해 간접노무비 발생분을 사업주에게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무시간을 단축한 날에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으면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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