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현재 고양시 관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만9천여 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약 1만1000여 개소에 설치된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악취 및 시설 처리능력이 떨어져 하천의 주 오염원이 된다.
이번에 발송 될 안내문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이행관련 하수도법 관련 규정, △관내 12개소의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청소요금 산정방법, △2020년까지 3년간 청소 요금 인상관련 내용 등이 기재돼 있다.
시는 “정화조 내부청소는 하천의 악취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물의 날(3월22일)’ 및 ‘환경의 날(6월5일)’이 속한 3월과 6월을 ‘정화조 내부청소 집중의 달’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수도법에서는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