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가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 등에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발 벗고 나선다.
구는 전 직원이 불법 게첨 된 현수막을 즉시 제거하는 현장관찰제와 동별 책임구역을 지정해 매일 수시로 수거하고 단속하는 책임구역제를 실시하는 등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도시 미관 유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단원구는 평일 외에도 주말 및 야간 중점단속을 병행한 결과, 올해 2월 현재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63,623건을 정비했고, 총 2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0%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