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용 의료기기의 판매가격 표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용 의료기기 판매가격 표시하는 의료기기법을 늦어도 올 10월 안으로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가정용 의료기기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면 고가로 속여서 파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개인용조합자극기 등 3개 품목에 이어 올해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카리이온수 생성기 등 모두 6개 품목의 지역별 판매가격을 직접 조사해 최고가와 최저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