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용 의료기기 가격표시 의무화 추진…바가지 영업 막는다

2018-02-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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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개정 추진

저주파자극기 등 6개 제품 지역별 판매가 공개 계획

[사진=이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용 의료기기의 판매가격 표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용 의료기기 판매가격 표시하는 의료기기법을 늦어도 올 10월 안으로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명 '떴다방'식으로 의료기기 영업에 나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이 같은 제도의 도입에 나섰다. 이들 판매업체는 의료기기 효능을 과장해 공산품을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식약처는 이들 가정용 의료기기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면 고가로 속여서 파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개인용조합자극기 등 3개 품목에 이어 올해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카리이온수 생성기 등 모두 6개 품목의 지역별 판매가격을 직접 조사해 최고가와 최저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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