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에 따르면 온라인 등에 올린 성폭력 고발 내용이 거짓이면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곽도원을 특정한 듯한 성희롱 폭로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예전엔 연희단에 있었고 지금은 영화판에서 잘 나가는 A(곽도원)씨 잘 지내나요? 저랑 공연하던 7, 8년 전 일 기억나요? 당신은 벌써 잊었겠죠? 대기업 기획사 소속으로 들어가서 영화판에서 잘 나가가니 저랑 있을 때는 하찮은 기억이겠죠”라며 “공연 시작 전 스트레칭 할 때면 당신이 늘어놓는 음담패설, 아니면 업소 아가씨 불러다가 뒹군 이야기를 들어야 했죠. 이제 갓 미성년자를 벗어난 여배우가 스트레칭하는 데다 대놓고 ‘창녀 하기 좋은 나이다’라고 하셨죠? 기억나시나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사과하라고 말하니까 하기 싫다고 며칠을 그 난리 치셨죠. 왜 사과해야 하는지도 전혀 이해 못하겠다고 하셨죠.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거기에다 장비 고장 나서 작동 안 하는데 장비 고장났다고 쌍욕을 하면서 스태프들 멍들 정도로 그렇게 팼어야 했나요?”라며 “성희롱 발언 사과하라니까 편 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분 나빴나 보죠. 당신이 연출자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당신이 그 난리 치니 연출 도망가고 새 연출 온건 기억나나요. 동료배우를 희롱하고 구타하고 반성도 안 하고... 나중엔 얼렁뚱땅 사과하긴 했지만 그게 사과였나요. 공연이 끝나서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 상처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만난 동료들도 만신창이더라구요. 그때 동료들도 저도 연극 모두 그만두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곽도원의 소속사 ‘오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5일 오전 동아닷컴에 “곽도원을 특정한 성희롱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배우 필모그래피와 주장된 내용의 시점도 맞지 않다”며 “해당 글을 확인하니 누리꾼이 주장하는 문제의 배우 활동 시기와 곽도원의 활동 시기가 다르다. 작성자는 곽도원과 7~8년 전 극단(연희단 거리패)에서 함께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곽도원은 이미 퇴단한 상태였다. 당시 영화 ‘황해’를 촬영 중이던 시점이다. 곽도원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글은 너무 터무니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 다만 그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미투 운동은 ‘권력형 성추문’ 등을 폭로하고 동참하는 운동인데, 해당 글이 주장하는 시점에 곽도원은 무명 배우였다”며 “사실과 다른 추문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말도 안 되는 추문이 쏟아진다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미투운동 지지 입장을 밝혔다.
SBS에 따르면 임사라 곽도원 소속 기획사 대표는 “7ㆍ8년 전인 2011년에는 '황해' 같은 영화들 조연으로 한참 촬영하고 있을 때여서 (폭로) 내용이 사실과는 전혀 다르고요”라며 “저희 배우가 그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오히려 이런 일 때문에 진실한 '미투' 운동에 나서는 분들의 글에 신빙성이 없어질까봐 염려하는 입장이에요”라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