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②] 직접 민주주의냐, 집단 떼쓰기냐…국민청원의 '두 얼굴'

2018-02-2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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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몰리는 이유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생과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정쟁으로 인해 번번이 ‘빈손 국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청원이 개인의 단순한 분노 배설 창구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 안 하는 국회···청와대라도 나서달라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개정안 통과가 대표적이다. 전안법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전안법 개정안은 KC 인증 대상을 일반 의류, 신발, 가구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업체에게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지적돼 국회가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문제 등으로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자 전안법 개정안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도 정쟁으로 발목잡힌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청와대로 움직였다.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죽는 법안입니다’라는 청원은 “전안법 유예기간이 2017년 12월 31자로 만료되고 2018년 1월 1일부터 KC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모든 이들이 범죄자로 낙인 찍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안전한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권리에는 공감하나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인증을 의무화해 소상공인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 개정 또는 폐지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전안법 개정 청원은 46만6000여명의 추천을 받았다. 여론이 들끓자 국회는 12월 29일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민재판장化···실명 전환 등 보완 필요

이처럼 국민 삶에 영향을 끼치는 청원이 있는 반면 단순 민원이나 분풀이에 해당하는 청원도 늘고 있다. ‘국회를 해산합시다’, ‘000 선수의 의혹을 해소해주세요’, ‘담배 판매 금지법을 만들어달라’ 등이 있다.

이에 청와대도 난색을 표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많이 올라온다”라며 “(정부 답변 기준인) 국민청원 추천 20만건 이상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인민재판장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논평을 통해 “고공 지지율만 믿고 충분한 검토 없이 내놓은 어설픈 제도가 ‘생사람 잡는 격’이며 현 정부의 발등을 찍고 있는 셈”이라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적절치 못한 요구와 답변으로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일부 유명인은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와 중복 행정, ‘국민권익위원회 패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조차도 국민청원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주세요’, ‘실명인증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국민청원을 폐쇄해야 합니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나 너무 불필요한 청원이 남발되는 것 같다”라며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기보다 감정만 앞선 청원이 많은 공감을 얻고 화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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