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진회계법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기업세무 및 재무담당자를 상대로 ‘2018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안진회계법인 제공]
안진회계법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기업세무 및 재무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8년 세법 개정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3가지에 역점을 두고 진행된다. 세법 개정 이후 기업 조세부담이 보다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미나에 대한 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은 여느 때보다 높았다.
권지원 세무자문본부장은 “올해 세법은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 등 기업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정항목이 많아 실무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