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이영학 사형 선고 집행에“최근 강력범죄ㆍ재범 관련 여론동향 지속관심”

2018-02-22 15:06
  • 글자크기 설정

문재인 대통령,의원시절 사형제 폐지법안에 찬성 서명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영학이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있은 이영학(35) 사형 선고를 계기로 사형 집행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여론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2일 ‘아주경제’에 보낸 이영학 사형 선고 집행에 대한 답변에서 “사형집행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내외 논의 동향, 형사정책적 관점, 국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라며 “최근 강력 범죄의 발생 및 재범 추이, 이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여론동향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이영학 사형 선고 집행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7월 6일 유인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형제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찬성 서명했다.

정우택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나경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이 법률안에 찬성 서명했다.

즉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보수정당에서도 찬성하는 의원이 많은 것. 이에 따라 이영학 사형 선고 집행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