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관련기사이인규 "노무현 뇌물 다툼 여지 없어...문재인은 무능한 변호사"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했다...25일 안건 상정 전망 #우병우 #선고 #직권남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