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보육정책위원회 장면[사진=홍성군제공]
충남홍성군이 오는 3월부터 학부모 부담 민간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완전무상 보육시대를 열게 되었다.
군은 지난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이용록 부군수, 가정행복과장, 보호자 대표 및 보육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홍성군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2018년 홍성군 어린이집 수급계획안, 샛별어린이집 재위탁 심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현황,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읍·면별 보육수요 대비 공급현황 등을 감안해 홍성, 홍북, 광천, 갈산, 결성, 구항, 금마, 장곡, 홍동 등 9개 지역은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인 서부면과 은하면 등은 예외로 인가가 허용된다.
이 밖에도 2012년 3월 1일부터 구항농공단지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했던 샛별 어린이집의 5년 재위탁 안을 의결했다.
군 관계자는 “보다 내실 있는 보육정책 마련으로 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