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양군은 21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군 금고 지정방법 결정을 위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준배 청양부군수를 비롯해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금고지정 절차는 청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군 금고 지정 방식을(공개경쟁, 수의계약) 결정한 후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통해 지정된다.
정성희 재무과장은 “군 금고 선정은 정해진 법과 원칙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