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가 과거 성폭력·성매매 등 성범죄 경력과 관련해 기소유예를 포함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21일 결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준안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기존에 성 풍속 범죄와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인 경우 부적격 처리를 했다”라면서 “이 기준을 강화해서 형사 처분에 의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그는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2001년 이후 총 3회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판정”이라며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측정 거부도 포함했고 무면허 운전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부적격 판정이라는 것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말라고 중앙당에서 명령하는 것”이라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었더라도 철회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