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19일 군수실에서 강화농협(조합장 이한훈), 강화남부농협(조합장 고석현), 서강화농협(조합장 황의환)과 『2018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인천시 강화군]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선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됐으며, 광역시 단위에서는 최초로 강화군에서 시행된다.
군은 3월 30일까지 신청 및 선정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 농가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매월 20일 해당 농가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사업이 영농자금이나 생활비 등 그 동안 계획적인 영농이 어려웠던 농업인에게 실직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자 부담이 없는 만큼 많은 농가가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