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
간호사 10명 중 4명 이상이 동료 간호사나 의사에게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가운데 2명은 병원에서 성폭행을 비롯한 성폭력을 경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참여한 7275명의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9%가 지난 12개월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 가해자는 직속 상관인 간호사와 프리셉터(사수)가 3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료 간호사 27.1%, 간호부서장 13.3%, 의사 8.3% 순이었다.
괴롭히는 방식은 ‘고함이나 폭언’(1866건), ‘자신에 대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1399건), ‘일 관련 굴욕 또는 비웃음’(1324건)이 많았다.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서 18.9%가 ‘그렇다’고 답했다. 주된 가해자는 환자(59.1%)였으며, 의사(21.9%)와 환자 보호자(5.9%)에게 당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위반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69.6%가 ‘그렇다’고 답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 당하거나(2477건) 연장근로를 강요받은 경우(2477건)가 가장 많았으며, 연장근무의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사례(2037건)가 그 뒤를 이었다.
생리휴가나 육아시간, 육아휴직, 임산부에 대한 보호 등 모성보호와 관련한 인권침해 경험도 27.1%에 달했다.
간호협회는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 있는 사례와 직장 내 괴롭힘 경험 113건을 복지부를 거쳐 고동노동부에 접수했다”면서 “관련 절차를 통해 인권침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