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오는 4월 20일까지 2018년 쌀·밭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지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청자들이 각각 지자체(직불금 신청)와 농관원(농업경영체 등록)을 찾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직불금(쌀·밭·조건불리)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동 접수기간을 읍·면·동 별로 지정, 농관원과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지역일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단,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오는 3월 9일까지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밭 고정의 경우 ha당 45만원에서 평균 5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5만원 인상됐으며 쌀 고정 직불금도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돼 ha당 평균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 조건불리 직불금의 경우 농지는 ha당 60만원, 초지 35만원으로 지급된다.
한편,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쌀 생산 조정제)’ 사업은 쌀 재배 농가가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단위면적당 일정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로, 신청은 읍·면사모소 및 동 지역일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