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효성과 LS산전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과 LS산전은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발전소 전원이 완전히 상실(정전)될 때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변압기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효성 직원을 LS산전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적격자 판정을 받도록 도왔다.
LS산전은 자신들의 낙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해 효성의 낙찰을 도왔다. 효성은 당시 3억6300만원의 입찰금액을 써 냈고, LS산전은 예정가격 대비 투찰률의 124%에 달하는 4억6200만원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효성에게 과징금 2900만원, LS산전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효성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전소‧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