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주거비중이 절반(54.3%)이 넘어감에 따라 입주민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체 생활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상담사가 구청 및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해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리주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1~2명씩 배치돼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사진=인천시]
상담신청은 해당 거주지 구청 건축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해당 구 순회 방문 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내용은 공동주택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입주민간 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사항, 자생단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에너지절약, 아파트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등 이며, 전문상담사와 1:1로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전문가와 직접 대면하여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입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