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에버라이트 상대 LED 특허 소송 승소

2018-02-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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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에버라이트사에 변호사 비용도 지급 판결

[사진=서울반도체 제공]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영국 특허법원에 대만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사를 상대로 제기한 LED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에버라이트는 특허가 무효라는 서울반도체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포기했고, 이 특허가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에버라이트가 스스로 특허 무효를 인정함에 따라 영국 특허법원은 금년 2월 14일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리고, 에버라이트에게 서울반도체에 약 100만 달러(약 10억68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무효가 된 에버라이트의 특허(EP(UK)1169735)는 LED 패키지의 방열구조에 대한 특허다. 에버라이트가 지난해 미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매입했고 그 후 해당 특허와 연관된 미국 특허(동일특허패밀리)를 이용해 경쟁 LED 패키지업체인 브릿지럭스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가 제조한 LED 칩과 패키지 제품의 유통업체를 상대로도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특허들을 적극적으로 무효화시켜 특허권 남용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자사의 특허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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