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반도체 제공]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영국 특허법원에 대만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사를 상대로 제기한 LED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에버라이트는 특허가 무효라는 서울반도체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포기했고, 이 특허가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무효가 된 에버라이트의 특허(EP(UK)1169735)는 LED 패키지의 방열구조에 대한 특허다. 에버라이트가 지난해 미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매입했고 그 후 해당 특허와 연관된 미국 특허(동일특허패밀리)를 이용해 경쟁 LED 패키지업체인 브릿지럭스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가 제조한 LED 칩과 패키지 제품의 유통업체를 상대로도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특허들을 적극적으로 무효화시켜 특허권 남용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자사의 특허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