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반도체 제공]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영국 특허법원에 대만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사를 상대로 제기한 LED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에버라이트는 특허가 무효라는 서울반도체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포기했고, 이 특허가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무효가 된 에버라이트의 특허(EP(UK)1169735)는 LED 패키지의 방열구조에 대한 특허다. 에버라이트가 지난해 미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매입했고 그 후 해당 특허와 연관된 미국 특허(동일특허패밀리)를 이용해 경쟁 LED 패키지업체인 브릿지럭스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특허들을 적극적으로 무효화시켜 특허권 남용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자사의 특허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