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그룹형지 사옥 ]
최근 몇년 사이 최병오 형지 회장은 협력업체 대금을 떼먹거나 상품을 강매하는 등 '갑질횡포'로 논란의 한 축에 섰다. 최 회장은 하청기업에 어음을 주고 대금과 이자 결제를 미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번번히 경고를 받아왔다. 또 하청업체에 수천만원 상당의 의류상품권을 강매하고 대한민국 원산지를 해외로 둔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도 벌였다.
패션그룹형지는 지난해 13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후 이에 따른 수수료 8억 767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품수령일 60일이 지난 후 대금을 주면 초과기관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내야 한다. 공정위가 사건 조사에 나서자 뒤늦게 형지는 미지급 어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경고조치를 내리면 해당기업은 30일 안에 하도급에 지연된 금액을 줘야 한다.
또한 협력업체에 형지 의류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강매한 혐의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사를 받기도 했다. 형지는 의류 브랜드 통합 의류 상품권을 제작하며 상품권 활성화 캠페인을 벌이면서 협력업체에 '갑질'을 자행한 것이다.

[최혜원 형지I&C 대표 ]
형지엘리트는 같은해 개성공단 입주업체 3곳에 납품했던 물건에 대한 대금(10억원) 결제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교복 물량을 회수하지 못해 교복공급에 차질을 빚었단 이유에서다. 형지엘리트가 임가공비 지급을 미뤄온 점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최 회장은 뒤늦게 사과하고 임가공 거래대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