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고, 10% 감면 받으세요'

2018-02-19 10:46
  • 글자크기 설정

가평군청.[사진=가평군 제공]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1기분 부과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까지 연납대상자로 인정된다. 이후부터 별도 신청없이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적용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내 차량 멸실 또는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가평군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