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상·금액 확대

2018-02-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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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대학생 포함...금액은 2000만→2500만원으로

2018년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실시 안내문. [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청년 임차보증금’ 제도의 범위를 넓혀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청년 임차보증금의 대상 범위와 대출 금액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임차보증금 제도는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시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우선 시는 그 동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원) 재학생까지로 대상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재직 기간 5년 이내 사회 초년생과 취업 준비생에게만 지원됐다.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로 제도를 마련해 지원한다.

대출 금액은 기존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000만원에서 88% 범위 내 최대 2500만원까지로 높였다.

월세에만 한정됐던 주택 요건도 전세까지 확대된다.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이 1억9000만원 이하 전세까지로 확대됐다.

더불어 시는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주거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 주거 포털사이트’도 열었다. 해당 사이트는 청년 주거정책 정보와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며, 이곳을 통해 청년 임차보증금 자가 진단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임차보증금 제도의 대상은 서울시내에 위치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 19~39세 청년이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진행하며, 시는 대출 신청자들의 이자 2%를 대납한다.

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 서류를 갖고 KB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융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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