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파·폭설 농업피해 특별지원…월동무 폐기 '평당 1680원'

2018-02-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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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4일 한파·폭설 농업피해 특별지원대책 발표

피해가 큰 시설하우스, 월동무 등 피해농가 경영안정 지원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1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폭설·한파로 인해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1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세차례에 걸친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 피해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안동우 부지사는 “시설하우스와 월동무 언 피해 등의 피해가 커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며 “이번 한파로 월동무 바람들이 현상 등 품위가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재해피해에 대한 기본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손실이 너무 커 일부 유통인과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투자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특히 저급품의 월동무를 시장에 출하함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반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제주산 월동무에 대한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겨울철 전국에 출하되고 있는 제주산 월동무 피해에 대해 긴급하게 도 자체 가용재원과 농협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해극복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지원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사진=진순현 기자]


우선 피해가 큰 시설하우스 복구와 월동무 등 농작물 언 피해 지원 주요 대책으로는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복구비 외 농어촌진흥기금(연리 0.9%, 3년거치 5년상환)’을 특별지원해 시설복구에 따른 농가부담을 최소화되도록 했다.

또 월동무 언 피해로 인해 폐기하여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는 ‘대파대금 외 2017년산 시장격리사업 단가의 60% 수준인 평당 1680원’을 특별 지원해 사실상 시장격리 수준에 맞췄다.

내년도 농업경영에 필요한 경영자금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재해특별융자금’ 지원을 받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서 무이자로 어려운 농가에 융자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일부 노지온주와 만감류 및 비가림온주밀감과 시설만감류가 언 피해로 인해 폐기할 경우에는 지난 2016년 한파 피해 시 지원했던 기준을 적용해 ‘노지온주밀감은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만감류는 경영비 50%’ 가격을 보상차원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설하우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서귀포시에 복구지원대책반을 구성하고, 예비비 9억원을 긴급 투입해 설명절이 끝나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지역 하우스 전문시공업체와 청년회 등 자생단체 및 군부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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